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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왜 강남역 한복판의 자투리 땅을 샀을까(?)

2012년 주변 땅 매입했으나 개발 계획 무산 비업무용 토지 판정 피하기 위해 직원 운동 시설로 활용 미래 사무공간 확장 위해 일단 주변 부지 매입 예상

2024-10-28 08:48:46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삼성전자가 최근 경매를 통해서 강남역 삼성 서초 타운 주변의 작은 부지를 낙찰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인근 부지를 매입해 개발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갖고 있다. 삼성이 다시 부지 개발에 나설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삼성전자, 경매로 부지 매입 & 기존 인근 부지는 피트니스 센터로 이용

삼성전자는 10월초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5-21, 22 일대 토지 480평을 802억원에 낙찰 받았다. 감정가 487억원, 경쟁 입찰자 586억원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써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주변의 1325-23, 24 토지를 개인에게서 매입했다. 이번에 경매로 인수한 토지 소유주와 같다.

삼성전자의 2012년 토지 매입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대 부지의 통합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를 가건물 형태로 지었다. 


이는 정부의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 매입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이 1990년대말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대기업의 땅투기 방지와 현금 확보를 강제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취득 이후 3년(이전에는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가 아닌 10%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세율(0.6%~3.0%)이 아닌 4%, 재산세는 일반 세율(0.2%~0.4%)이 0.4%~ 0.7%가 적용된다. 


결국 삼성전자는 해당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에 가건물을 설치한 것이다. 


삼성, 인근 부지 통합 개발에 나설까(?)

삼성전자가 기존에 보유하거나 낙찰 받은 부지 옆의 1325-20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버려진 땅’이다. 삼성이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극도로 낮은 주차장 부지를 방치할 이유는 없지만, 삼성에 매각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초 삼성타운 주변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대기중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칠성음료가 보유한 서초 물류센터 부지에 오피스와 주상복합 등이 포함된 초대형 복합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20년 넘게 방치돼 있다.


부동산 개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낙찰 받은 부지를 포함한 개발 계획은 롯데칠성 보유 부지 개발에 좌우될 수 있다”며 “삼성은 항상 사무공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 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