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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운용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 항소 안하고 가치평가 소송에 집중"

다올운용, 1심 판결에 따라 암트랙에 임대권 반환 임대권 가치평가 위한 소송 내년 개시 예정 임대권 반환 판결 내린 판사가 재판장

2024-10-18 08:44:10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미국 워싱턴DC 소재 유니언스테이션의 임대권을 미국 암트랙(AMTRAK·미국철도여객공사)에 반환하라는 미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다올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대신 보상금 규모에 대한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올자산운용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암트랙에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반환했다.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 5월 다올자산운용에 대해 임대권 등 유니온스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7월15일까지 암트랙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7월에는 ‘항소를 할 계획이니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대권 반환을 연기해달라’는 다올운용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임대권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4월 암트랙이 ‘대합실 등 편의시설 리노베이션을 위해 2억5000만 달러에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워싱턴DC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다올자산운용에 미국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암트랙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워싱턴DC연방법원의 판결문.


코어비트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암트랙은 연방 규정에 따라 유니언스테이션의 임대권을 강제수용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다올자산운용)가 법원에 2억5000만 달러의 공탁금 지급을 요청한다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암트랙이 다올자산운용 임대권의 강제수용을 위한 보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올자산운용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따라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암트랙에 반환했다”며 “임대권을 되찾기 위한 항소를 하지 않고 임대권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소송은 암트랙의 강제수용이 정당한 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며 “임대권의 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가치평가에 대한 소송 역시 이번에 임대권 반환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다올자산운용 측은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의 가치를 7억 달러로 보고 암트랙에 7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다올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 대체투자 펀드를 설정해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 국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총 4억6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2084년까지 66년간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 기업 아슈케나지의 대출채권에 투자했다. 이후 아슈케나지가 부도가 나면서 2022년 6월 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