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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PF그룹장,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 15억 수수 지시

21년 구미 공동주택 시행사에 30억 PF 제공하며 실무자에 지시 무등록 대부업체 3곳은 112% 이자 챙겨 검찰, 지난달 불구속 기소

2025-04-07 08:37:46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한국투자증권 방 모 PF그룹장이 2021년 PF1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부동산 시행사에게 20억 원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5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것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투증권의 PF업무를 진두지휘하는 방 그룹장은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지난달 24일 방 그룹장과 실무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한투증권 PF1본부 소속 A팀장은 21년 경북 구미시 ○○동에서 492세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B시행사의 PF 대출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금융기관 C사 등 3곳이 B시행사에 20억 원의 ‘원뿔원(1+1)’ 조건의 대출을 해주고 112%의 이자를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뿔원 대출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에게 증권사가 직접 대출 또는 자금주선을 하면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는 ‘제한이율 초과 조건’의 대여를 말한다.

A팀장은 방 모 당시 PF1본부장에게 ‘B시행사가 50억 원의 PF 대출을 요청했는데,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한도액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0억 원은 비금융회사 3곳으로부터 ‘원뿔원’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A팀장의 보고를 받은 방 본부장은 21년 6월경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30억 원에 대해서는 PF대출 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방 본부장은 A팀장에게 외부 대출 20억 원에 대한 원뿔원 이자 외에 별도로 15억 원의 ‘계약금모집주선수수료’를 B시행사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A팀장은 B시행사에 15억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B시행사는 ‘사업이익 정산 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비금융회사인 C사, D사, E사 등은 21년 7월 B시행사에 각각 10억 원, 5억 원, 5억 원의 대여금을 송금했다. 또 C사 등은 B시행사로부터 원금과 함께 당시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해 연 112%의 이자를 수수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인 C사의 경우 21년 7월29일 B시행사에 10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B시행사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한투증권이 B시행사에 PF대출을 실행한 22년 8월17일경 원금 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수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C사는 21년 2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구미 공동주택 사업을 포함해 한투증권이 금융주관을 한 5개 PF사업에 총 62억 원의 원뿔원 대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 그룹장의 불법 대출 개입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