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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계기로 주목받는 증권업계 '원뿔원' 대출 관행

한투증권 방 모 PF그룹장 재판 결과에 업계 촉각 감독당국, 증권사 부동산PF 관행에 매스될 수도

2025-04-08 08:26:25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검찰이 부동산금융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방 모 PF그룹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 결과에 증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원뿔원 대출은 그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온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영업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감독당국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독당국, 증권업계 부동산PF 영업관행에 메스 대나

검찰은 방 그룹장이 2021년 PF1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북 구미시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에게 PF 대출을 제공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체가 20억 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1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방 그룹장은 이 같은 ‘원뿔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15억 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도 했다. 해당 시행사는 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35억 원이 넘는 이자 및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원뿔원 대출은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PF를 주선하던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영업 방식이다.

증권사들은 2016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기 시작하자, 단순 PF 주선 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유동화에 건설사 대신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파이를 키워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말 현재 증권사들의 부동산PF 신용공여 규모는 17조6030억 원에 이른다.

증권사들은 부동산금융의 규모도 키웠고 리스크도 공격적으로 지고 자금을 지원했다. 인허가가 끝난 사업장에 PF 대출 및 주선업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사업 중단의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특히 브릿지론에서도 후순위대출에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혔다. 부동산 초호황기에는 시행사가 토지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계약금 대출, 심지어 시행사의 자본금 대출까지 주선했다.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사실상 시행사와 증권사가 개발이익을 공유했다.

방 그룹장과 함께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한 곳은 한투증권이 금융주관을 한 5개 PF 사업장에 62억 원의 원뿔원 대출을 제공했는데, 5건의 대출이 모두 2021년에 이뤄졌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방 그룹장을 기소하면서 증권사 PF 영업 관행을 문제삼은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판결에도 촉각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 고금리로 인한 서민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현재는 연 20%를 최고 금리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기소 건과 관련해 한투증권은 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5억 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 약정을 시행사와 체결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는 이자와 별개로 받는 것이므로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은 ‘대주가 받는 원금 외의 금전은 예금·할인금·수수료 기타 어떤 명칭을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모든 대가를 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