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8월부터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환지(換地) 허용
국토부, 역세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현금/토지 보상만 가능하면서 역세권 개발 저조 토지나 건축물로 교환 가능해져 사업 활성화 기대
오는 8월부터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환지(換地)’나 수용과 환지를 섞은 ‘혼용 방식’이 허용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초기 단계인 서울 강남구 논현역과 삼성역,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지 방식 도입으로 초기 사업비 부담 줄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견이 있다면 다음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8월 1일부터 역세권 개발사업 때 토지 활용 방안으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준공 검사 시 제출할 서류에 관련 양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해야만 했다.
사용 또는 수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개발사업 이후 조성된 토지 등을 주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으나 역세권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초기 사업비용이 크고, 보상가격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 실제로 2010년 역세권법 도입 이후 이 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반면 환지나 혼용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개발사업을 진행한 다음 토지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토지를 교환하는 셈이다. 토지매입비용이 주는 만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적다.
강남구 논현역 삼성역 등이 우선 영향 받을 듯
부동산 개발업계는 이번 조치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내 역세권의 경우 땅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수용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며 “환지나 입체환지 등을 통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만 있다면 역세권 개발은 훨씬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역 41곳(2024년 3월 말 기준·표 참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에서 공개한 지역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개발수요도 두터운 △강남구 논현역과 삼성역 △서초구 내방역 △용산구 삼각지역 △마포구 합정역 △동대문구 용두역 등은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지역은 사업 초기인 계획 수립 단계여서 다양한 토지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