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프로젝트 리츠'로 PF 부실 막고 투명성 높인다

PF 부실 막기 위한 2개 법안, 16일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리츠법 개정 통해 개발 사업 주도하던 PF 대체할 리츠 설립 PF위기방지법 제정 통해 PF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투명화

2025-04-17 08:28:52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이르면 올 10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선보인다. 현재는 PF를 전담하는 PFV가 개발 완료한 부동산을 일반 리츠가 인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또 연면적 3000㎡(약 900여 평)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사업과 PFV를 통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 정보와 사업내용, 재무상황, 추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일이 의무화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REITs)'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PF위기방지법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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