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series • 서울시 고밀도 개발 집중 분석

높이 규제 완화에 갈수록 치솟는 빌딩들

서울시 고밀도 개발 집중분석 시리즈 [3] 기본계획, 서울 도심부 90미터 높이 제한 풀어 개방형 녹지, 공개공지 조성으로 두 배로 높아진 빌딩 높이

2024-08-21 08:28:3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서울도심 기본계획, 최고높이 규제 폐지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50% 이하로 건물을 짓도록 하고 대신 용적률과 함께 높이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서울 도심부 건축물의 높이를 90m 이내로 제한했다.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줘도 높이 제한을 풀지 않으면 건축 연면적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높이 제한도 함께 풀어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용적률과 함께 높이에 대한 규제완화의 내용도 주요하게 담고 있다.


서울시는 23년 초에 확정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종전에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바꾸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준높이를 완화해주는 완화높이를 도입했다.


종전 기본계획에는 서울 도심 지역별로 최고높이가 30미터(문화재 주변지역), 50미터(정동, 수송동, 익선동, 율곡로 일대), 70미터(세운재정비촉진지구, 종로변 등), 90미터(중심상업지역 및 동대문 주변지역, 서울역 일대, 다동, 무교동 등)로 정해져 있었고 이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23년초 확정한 기본계획에서 이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했다.


동시에 서울도심을 △경관보호지역(문화재 등 역사적 경관의 형성 및 보호를 위해 세밀한 높이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경관관리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높이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경관유도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계획에 따라 추가 높이 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눴다. 경관보호지역은 30미터의 기준높이에 10미터 이내에서 완화해주기로 했고, 경관관리지역은 30·50·70·90미터의 기준높이에 20미터 이내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관유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20미터, 정비사업 20미터 등 40미터까지 완화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α의 완화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α의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 서울시는 △녹지 등 공공공간 확보 △역사 및 지역 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여러가지 기준과 개념이 새로 마련됐는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높이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달라진 기준에 따라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기준높이 70미터에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로 20미터, 정비사업이라는 이유로 20미터가 완화돼 기본적으로 110미터까지 높아진 데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소문 빌딩 재개발, 90미터에서 195미터로 높아져

이 같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상 높이 완화 내용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돼 2025 기본계획 상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전환하고 여러 기준에 따라 기준높이를 완화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출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히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개방형 녹지 의무기준(30%)를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20미터의 높이 완화를 제공한다. 여기에 의무기준을 초과해서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추가적으로 높이 완화(완화 높이 미터=적정 건폐율 50%X(기준높이+20미터)/80%-개방형녹지율%)를 해준다. 이 산식에 따르면 기준높이가 70미터인 대지의 35%를 개방형녹지로 조성하면 기본적으로 100미터까지 높이가 완화되고, 기준높이가 90미터인 대지의 45%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면 157.1미터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


(출처: 코어비트)


이 같은 높이 규제 완화에 따라 서소문 빌딩을 새로 짓는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의 높이는 종전 90미터에서 195미터로 상향됐다.  기준높이 90미터에서 개방형 녹지 의무기준 확보 20미터, 개방형 녹지 의무기준 초과 확보 76.8미터, 공개공지 초과 조성 10미터 등 총 105미터의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출처: 코어비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재개발 사업인 양동 4-2·7지구의 경우 기준높이 90미터에서 개방형 녹지 설치 44미터, 공개공지 초과 제공 9미터 등 53미터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143미터로 높이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