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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운용, 임직원 용역 수수료 20억대 배임 발생

물류센터 개발 관련 용역비, 회사가 아닌 가족 법인으로 받아 가족이 등기이사인 회사와 업무 컨설팅 용역 체결 당사자 2명은 8월말 퇴사, 금융감독원에 사안 보고

2024-10-25 08:13:52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국내 2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에서 임원이 20억원대 용역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직원도 비슷한 형태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자산운용사의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운용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私益) 추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첩보가 접수되면 수시로 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중대 사안은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에 근무하던 A씨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다른 팀에서 진행하던 물류센터 개발 용역 수수료를 회사가 아닌 가족 법인에서 받았다. 이 법인은 A씨 모친 명의로 설립됐으며, 경영 자문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문 계약을 통해 용역 수수료를 받아왔다. 마스턴운용은 내부 감사를 통해 부당 행위를 적발했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기관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마스턴의 B 직원도 비슷하게 가족이 등기 이사로 있는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실제 컨설팅 용역 능력을 갖췄으나, B씨가 이렇게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사안을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 보고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턴운용은 “A, B씨는 내부 인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8월말 퇴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부동산 개발, 브릿지 대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 신탁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Δ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부지를 매입 Δ사업성이 확보된 시행사의 주식을 싸게 인수 Δ고(高)금리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왔다.


마스턴운용의 사례는 회사로 들어가야 할 용역 수수료를 개인이 위장 법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법인을 통해 받는 전형적인 이해 상충사례다. 


외국계 부동산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운용사들이 매출 및 이익 성장에 치중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국내외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