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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공무원 뇌물죄 수준 처벌

마스턴 前 이사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 부동산 운용업계의 금품 수수 등 잘못된 관행에 경종 서울동부지검, 운용사/투자사/개발사 중점 수사 진행

2024-11-13 08:48:12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마스턴투자운용의 전(前) 이사가 물류센터 개발 관련 용역사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에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 채권 등 투자 분야와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금품 수수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시행과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설계와 시공, 자산 매매 등의 과정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의 비리 행위는 서울 동부지검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도덕성 및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업계 비리 지속 수사

서울 동부지검은 2023년 5월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원들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 운용사 A 전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부동산 업계에 퍼져 있는 전형적인 비위 행위다.

운용사 임원이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등을 싸게 매각하고 매수자에게 뒷돈을 받거나, 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매도자에게 뒷돈을 받았다. 또한 공사비를 부풀려 펀드 자금을 빼돌리고, 각종 프로젝트 관련 용역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허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일부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모두 부인 등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금액은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 억원이 넘는다.


서울 동부지검은 2023년 8월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광범위한 금품 수수 행위를 적발해 운용사, 증권사, 대출 브로커 등 총 41명을 기소했다.


10월에 법정 구속된 마스턴 전(前) 이사 사건도 동부지검이 수사했다. 그동안 금융 관련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위치한 서울 남부지검이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나, 각종 주가 조작 및 가상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해, 부동산 분야는 동부지검으로 많이 이관됐다.


금융회사 임직원 금품 수수는 공무원 뇌물죄 수준 처벌...위헌 소송은 기각

과거 은행 지점장 B씨는 분양 대행업체에서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특경가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수수 금액 3000 만원 이상은 5년, 5000 만원 이상은 7년, 1억 원 이상은 무기한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며,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B씨는 이러한 특경가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금융회사는 사(私)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뇌물수수는 형법이 적용돼 형량이 매우 높고, 뇌물을 나중에 돌려줘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된다.


마스턴 전직 이사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았으나, 여러 형량 경감 사유가 적용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는 “뇌물 압박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진술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금품 수수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은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된다. 


외국계 부동산 운용사 임원은 “부동산 활황기에는 일부 운용사와 대주주들이 매출과 이익에 급급해 직원들의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용사 직원들은 금융회사에 다닌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도덕성과 법률 준수가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