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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리츠운용, 강도 높은 3개월 신규 영업정지...매각 차질 불가피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당 이득 적발 건물 리모델링 비용 과다 지급하고 가족 법인으로 돌려받아 모회사인 무궁화신탁, 경영개선 계획 제출 1월24일 시한

2025-01-09 08:58:03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제3자 경영권 매각을 포함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인 무궁화신탁에 비상이 걸렸다. 무궁화신탁의 자회사인 케이리츠투자운용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 신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존 업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영업이 정지되면 운용사는 매출과 신뢰도 측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무궁화신탁은 케이리츠운용의 개별 매각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추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케이리츠운용, 임직원 불법 행위 적발로 3개월 신규 영업 정지

금융감독원은 9일 “케이리츠투자운용의 신규 펀드 설정 및 기존 펀드 추가 설정을 3개월 동안 금지하고, 과태료 2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의 비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임원 A씨는 2020년 9월 ‘케이알7호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 계약이 4년 연장됐으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대량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속여 수익증권을 싸게 팔도록 유도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연장으로 빌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체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수익률의 수익증권을 팔고, 본인은 수익률이 높은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A씨는 15억원을 투자해 15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 ‘케이알39호 펀드’를 통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빌딩을 최종 협상 가격보다 50억원을 높여 매입하고, 이를 손실보전금 형식으로 돌려받기로 매도인과 합의했다. 차액 50억원은 1종 수익증권은 제외하고 2종, 3종 수익증권 투자자에게만 특별 배당키로 하고, A씨와 케이리츠운용 직원 2명은 2종, 3종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A씨는 또한 직원들과 공모해 2020년 10월 펀드가 소유한 건물의 보수공사 비용을 시공업체에 21억원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가족 법인 명의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신탁 경영정상화, 케이리츠운용 매각에 악영향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무궁화신탁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2024년 9월말 69%로 기준치 100%에 미달해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와 제3자 매각이 포함된 경영 개선 방안을 1월24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문사인 삼정KPMG는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의 지분 51%와, 무궁화신탁이 ‘엠부동산 성장1호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한 케이리츠운용 지분 98.2%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1월말 진행된 케이리츠운용 매각 예비 입찰에서 몇몇 기업들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현재 실사 중이다. 1월에 본입찰이 예정돼 있으나, 3개월 신규 영업정지 조치로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졌으며, 매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3개월 신규 영업 정지는 매우 강도높은 제재이며, 케이리츠운용은 가장 중요한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며 “앞으로 무궁화신탁, 케이리츠운용, 현대자산운용의 매각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