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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책임준공 약정 2380억원 어찌하오리까”

선순위 과기공, 반포동 복합주거 개발 사업장 올해 공매 진행키로 공매 낙찰되면 대출금 손실 불가피, 손해배상 청구 여부 주목 2024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작하며 책임준공 의무 일단 면제

2025-01-20 08:41:44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지난해 반포 복합주거 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가 해당 사업장 부지의 공매를 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슈는 2022년 시공사로 선정되며 책임준공을 약정을 체결한 태영건설이 2023년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책임준공 약정 의무가 남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여부다.


공매로 사업장이 매각되면 과기공을 비롯한 대주단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데, 태영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자회사 매각과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워크아웃 졸업 및 정상기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스턴투자개발-태영건설, 2021년 서울 반포동 도시생활주택 개발 사업 시작

시행사 이스턴투자개발은 2021년 반포센트럴PFV를 설립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4,5 일대 2,582m² 지하4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와 오피스텔 25가구를 짓기로 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완공 예정은 2025년 11월이었다.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2380억원이다.

PFV는 2022년 대주단과 총 2380억원 한도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말 기준 과기공은 선순위 936억원과 중순위 350억원, KB증권은 중순위 150억원과 후순위 1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2023년말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선순위 대출자인 과기공은 2024년 4월 대주단과 채권단에 “사업 중단 및 채권 회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동안 시행사와 시공사는 과기공을 비롯한 대주단과 사업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추가 공사비 조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기공은 올해 공매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장은 공사가 약 30% 진척 상황에서 중단돼, 지하 공사만 이뤄졌다.


태영건설 책임준공 약정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인수 여부가 관건

공매 낙찰가는 PFV 장기 차입금에 많이 미치지 못해, 과기공의 중순위 뿐만 아니라 선순위 대출금도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후순위 대출 100억원에 대한 태영건설의 자금보충 약정은 워크아웃 대상 채무로 인식됐다. 

하지만, 책임준공 약정 2380억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은 시행사의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 기능과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시공사의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대주단의 손해배상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신용 공여’에 해당돼, 워크아웃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실제 소송의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매 낙찰이 이뤄져 손실이 확정될 경우, 과기공과 KB증권이 태영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 채무 인수 의무가 면제되면, 앞으로 대주단은 신용도가 높은 1군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PF 대출을 승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