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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태풍 등 이상기온, 문화재 발굴도 책준기간 연장 사유

금융위, 금융계 간담회에서 PF 모범규준 관련 내용 공개 책준 미이행시 채무인수 비율도 기간별로 차등화

2025-02-14 08:25:3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4월부터 시공사와 부동산신탁사들은 태풍이나 홍수, 폭염 등 이상기온이 발생했거나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도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 등의 경우만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또 지금은 책임준공 기간이 끝나면 시공사가 곧바로 시행사의 채무를 100%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인수 금액이 책임준공 기간 종료 후 기간에 따라 20~100% 차등화된다.


14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요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기간 연장 관련 PF 모범규준’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책임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약정을 PF 대주단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자의 채무를 100% 인수하게 된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기상 변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문화재 발굴, 오염토 조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상 변화는 기상청 지표로 연장 가능일 수를 반영하고,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가능일 수를 반영하거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 인수 비율도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준공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경과 시 채무금액의 20%, 30~60일 경과 시 40%, 60~90일 경과 시 60%, 90일 이상 경과 시 10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까지 금융계와 건설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PF 모범규준에 책임준공 기간 연장과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를 반영키로 한 것은 최근 시행사 부도·파산 등으로 건설사들이 PF 채무를 떠안으면서 건설사들마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시공사와 PF 대주기관 간 책임준공 계약이 시공사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이뤄져 왔다며 책임준공 관련 규정을 고쳐 달라고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