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자기자본비율 40% 이상 사업장, 시공사 책임준공 면제

금융당국, 다음달부터 책임준공 규정 개선키로 방향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 의문 "영세 시행사 역할 줄고, 증권사 PEF 커질 것"

2025-03-20 08:34:56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다음달부터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20% 이상인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서 책임준공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시공사들은 그동안 빡빡한 책임준공 약정 때문에 시행사의 채무를 떠안는 등 부담이 과도하다며 책임준공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책임지고 준공을 하겠다는 약정을 PF 대주단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 기한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자의 채무를 100% 인수하게 된다.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책임준공이 시공사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책임준공 신탁 상품을 판매한 신탁사들은 부실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으면서 경영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거론돼 왔던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 확대와 채무 인수비율 차등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공사들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만 책임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연장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100%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준공 경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무인수 비율이 차등화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에는 자기자본비율이 40%를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충분히 투입된 만큼 대주단의 대출 회수 리스크가 낮아지므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으로 신용보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사들은 5% 안팎의 자기자본으로 토지 확보 작업을 한 뒤 대부분의 사업비는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PF 회수 가능성도 높아진다. 업계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책 당국의 취지처럼 시행사들이 자기자본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시행사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거나 건설사, 연기금으로부터 에쿼티 투자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만 믿고 PF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PF 대주단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한 시행사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증권사 기관전용 부동산 사모펀드(PEF)나 캐피탈 마켓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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