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브리핑]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폐지 외 2건

2025-03-19 01:41:58

[2025년 3월19일] 서울시는 19일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20층) 규제도 완화되고, 유효폭 규제도 폐지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 폭 0.8m 이상 규모로 발코니를 설치하되, 창호 설치는 제한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자유로운 발코니 설계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라이튼자산운용은 19일 '분당 지웰 푸르지오' 오피스(업무) 및 근린 생활시설의 매각 주관사로 CBRE코리아 및 신영에셋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위치해 있다. 공동 주택과 판매 시설을 제외한 오피스는 지상 5~7층, 연면적은 16,448m², 근린 생활 시설은 지하 1층, 1740m²다. 오피스는 SK C&C가 모두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3차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8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정리.재구조화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22조 9000억 원) 대비 3조 7000억 원 줄었다.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서 9.5%로 축소됐다. PF 사업 완료와 유의·부실우려 여신 등을 대상으로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진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