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도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상가 안 지어도 된다

서울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공공기여 의무 비율 즉시 폐지…상가 비율도 축소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 늘리거나 법적 상한 적용

2025-03-19 08:27:45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 주거비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또 용적률도 허용용적률을 늘려주거나 법적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 한남뉴타운이나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로구 세운지구와 돈의문지구, 마포구 합정지구 등 도심지 재정비 사업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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