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프로젝트

우여곡절 속에서도 진척 보이는 세운지구

대우건설, 6-3-3구역 오피스 시공 계약 중구청, 3-2·3구역 통합개발 승인

2024-08-27 08:36:49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6-3-3구역, 오피스텔에서 오피스로 전환

서울 도심에서 거대한 낙후 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공사 중단, 브릿지론 만기연장 지연 등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조금씩 사업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재탄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43만9000m² 규모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세운상가·청계상가 등 7개 대형 상가 양 옆으로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자료: 코어비트)

27일 상업부동산 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3일 더유니스타제삼차와 세운지구 6-3-3구역 오피스 신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더유니스타제삼차는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이 세운 6-3-3구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시행사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2층의 업무시설 1개 동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대우건설은 계약금액이 3135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2개월이라고 밝혔다.


당초 디블록그룹은 이 구역에 오피스텔 366실과 공동주택 198가구 등 564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침체와 공사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분양이 2년 이상 지연됐고, 작년 4월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디블록그룹은 오피스로 전환하기 위해 중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3-2·3구역, 통합개발 인허가 절차 완료

디블록그룹이 연면적 5만1000평의 오피스 빌딩을 추진하고 있는 세운 3-2·3구역의 경우 서울 중구청이 지난 19일 통합개발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세운 3-2·3구역은 지난달 23일 대주단이 3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주단이 통합개발 인허가 이후로 만기연장을 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만기연장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도시정비형 사업은 성격상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주단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감원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세운지구에서 가장 순조롭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곳은 5-1·3구역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구역에 지하 8층~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시공사로 선정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GS건설이 태영건설로부터 시공권과 지분을 인수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완공 후 대신자산운용이 평당 3500만 원에 매입한다는 선매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4구역, 용적률 높이 상향조정 추진


(자료: 서울시)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 4구역의 경우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용적률과 높이를 상향조정하기 위해 140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세운 4구역은 2004년 세운지구에서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심의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되면서 2018년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세운 4구역은 높이 122m의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12차례의 문화재 심의 끝에 최고 71.9미터(종로변은 52.6m)로 정해졌다. 현재 용적률 660%, 지상 15~2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SH는 다른 구역들이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큰 폭의 용적률, 높이 상향조정을 받은 만큼 4구역도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운 4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국가유산청 심의에 따라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