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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퍼주기 "이제 없다"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고시 개방형 녹지, 공개공지 중복 용적률 인센티브 삭제 높이 인센티브도 줄이기로

2024-08-30 08:46:54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서울시가 개방형 녹지를 초과 조성할 때 제공하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8월29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도심 정비사업은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공개공지와 중복해서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받지 못한다.


2일 서울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지난달 29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된 변경안은 7월17일 제 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공람된 내용과 동일하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변경안에서 도심부의 개방형 녹지 의무 조성 규정을 삭제하고,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축소했다.


작년 2월에 확정된 종전 기본계획은 도심에서 정비계획을 실시할 때 대지의 30%를 의무적으로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는데 30% 의무 조성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의 2분의 1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녹지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개공지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중복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중으로 제공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작년 2월 기본계획을 통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면서 똑 같은 대지에 대해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와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바꿔 개방형 녹지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개공지 용적률 인센티브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앞으로 도심 정비사업 용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또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기본계획은 개방형 녹지 초과 조성과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건폐율 규정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서울시는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대신 다른 부문의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허용용적률의 경우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SOC를 조성하거나 △관광진흥법상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거나 △공연장,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면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구역(지구)간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 1만m²이상 공동개발 시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높이에 대해서도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제한을 추가로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보행, 상권활성화, 통경축, 인접대지와의 관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30m 범위 내에서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