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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센터원 전망대 오피스 전용 논란

꼭대기층 외부 개방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 2021년 식당 임차기간 끝나자 문 닫고 미국계 사모펀드에 임차 중구청 "부담금 물리지 않아"…미래에셋 수백억 원 챙긴 셈

2024-09-09 08:29:17신치영chiyoungshin@corebeat.co.kr

최상층 32층에 스카이라운지 조성,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한 개층 더 높여

미래에셋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센터원(CENTER 1)의 꼭대기층을 전망대로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뒤 꼭대기층을 사무용 공간으로 전용해 외부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은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센터원 빌딩의 꼭대기층을 판매시설(상점)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해준 서울시와 관할 중구청도 후속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센터원 빌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임차를 주고 있다.


2010년 11월 준공된 센터원은 연면적 16만8500m²(5만1000평)이며, 148m 높이에 지하 8층~지상 32개층 2개동으로 지어졌다. 센터원의 시행은 글로스타에서 담당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7년 4월 글로스타로부터 센터원을 9600억 원에 선매입했다.


글로스타는 센터원 건축을 추진하면서 꼭대기층인 32층을 스카이라운지와 전망대로 조성하고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2007년 12월26일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1180%의 용적률을 받았다. 꼭대기층 개방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센터원은 대략 1개 층을 더 높일 수 있었다.


2010년 준공 당시 시행사 측은 센터원 2개 동 중 서관 꼭대기층(958평)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했으며 청와대와 인왕산, 남산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조망권이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또한 1층에서 32층 전망대까지 논스톱으로 연결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빌딩 소유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1년 11월 W호텔과 10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후 W호텔이 꼭대기층에서 일식과 중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파인다이닝 파로그랜드를 오픈했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지난 2021년 11월 W호텔은 식당 문을 닫았고, 미래에셋 측은 대신 이 꼭대기층을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인 K사에 임차해줬다. 그리고 꼭대기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했다.


전망대를 만들어 외부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용적률을 높여 받아 지은 꼭대기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전용한 것이다. 게다가 중구청은 21년 4월 전망대가 있던 서관 32층의 용도를 판매시설(상점)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해줬다.

중구청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용도변경을 받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또는 부담금을 냈는지를 묻는 코어비트의 질문에 “과밀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검토했으나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은 중구청이 용도변경을 해준 덕분에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수백억 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미래에셋이 전용한 꼭대기층 가치 400억 원 추산

센터원 빌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인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28호’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아시아퍼시픽공모1호는 2021년 2월 센터원 빌딩의 지분 50%의 가치를 1조200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센터원의 가치는 약 2조6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고, 서관 꼭대기층 1개층의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400억 원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사무용 빌딩을 지을 때 녹지를 조성하거나 1층과 꼭대기층을 개방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추세”라며 “센터원의 사례처럼 서울시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부여한 용적률 혜택을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