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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스턴운용 영업정지 포함된 중징계 초안 마련
올해 안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증선위 결론 나올 듯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포착 신임 검찰총장, “시장 질서 해치는 경제 범죄에 수사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 실무부서가 마스턴투자운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와 관련해서 신규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사업은 지속하지만, 일정 기간 새로운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할 수 없는 조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신규 영업정지는 파급력이 큰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의 지난 6월 특별 세무조사에서는 대주주의 탈세 혐의가 포착돼, 검찰 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금융 감독 당국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이 이뤄지면 두 사안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 실무진은 중징계 제재안 마련, but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
금감원은 2023년 10월 마스턴운용 김대형 전 대표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원장을 겸직하면서 얻게 된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공시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위반 뿐만 아니라 대주주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기관 경고와 신규 영업정지가 포함됐다.신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인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징계안은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신규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마스턴운용이 이지스자산운용에 이은 국내 2위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신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경고 조치만 내리고 신규 영업정지는 제외하는 결론도 가능하다.
마스턴, 이지스 징계 수위는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와 연관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의 불법, 위법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마스턴운용 징계는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마스턴보다 앞서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이지스자산운용의 징계는 조사 결과 및 징계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원장은 내년 6월 임기를 마치지 않고, 연말 또는 내년초 인사에서 퇴임하고 다른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임기가 연장돼 내년 6월 재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 마스턴, 이지스자산운용의 징계 수위가 이 원장의 임기와 관련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탈세 혐의 포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6월 마스턴운용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한다. 서울청은 현재 정밀 자료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김대형 전 대표의 사익추구 행위와 관련된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탈세는 중대 범죄로 분류돼 대부분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마스턴운용은 이에 대해 "올해 3~6월 세무조 사를 받았으며, 7월에 국세청의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아서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처분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종착지는 검찰, 서울 남부지검이 병합 수사할 전망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김대형 전 대표의 사익추구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남부지검은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금융 사건이 너무 많고, 마스턴운용은 단순히 조사 결과 통보여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며 “금감원 제재안이 확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정식으로 이뤄져야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9월 취임사에 주목하고 있다. 심 총장이 “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 시장 질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주주 사익 추구 행위는 집중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마스턴운용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감원 조사가 같은 사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마스턴운용 주소지가 서초구여서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 고발이 접수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관련 사항이 많아서 남부지검으로 통합돼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