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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코어 용산 부지 8평 ‘알박기’ 실패 가능성 높아져
법원, 한강로2가 38-2 부지 가압류 및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매로 원금 140억원 떼인 PFV 대주단이 각종 소송 제기 시티코어 부지 매매계약은 2023년 7월, but 소유권 등기는 2024년 5월 2024년 3월 공매 공고문에는 국유지로 표시돼 있어, 입찰 참가자는 몰랐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시티코어의 삼양식품 용산 부지에 대한 ‘알박기’ 시도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피스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도난 부동산PFV의 대주단이 손실 복구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다수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티코어의 ‘알박기’를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이 공매 공고문에 누락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입혔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부실 부동산PF 정리를 위한 공매가 많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 대주단의 해당 토지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용
시행사인 HD홀딩스는 2021년 11월 ‘코너스톤에이치디PFV’를 설립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1, 42 일대 오피스 개발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으며, PFV 소유 부지는 2023년 10월 공매로 넘어갔다.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시티코어의 특수관계인인 ㈜삼평은 2024년 5월1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8-2 소재 26.4㎡(약 8평)를 ‘코너스톤에이치디PFV’로부터 인수하는 매매 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9일 ㈜가라사니제십차가 한강로2가 38-2 부지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결정(채권청구액 26.5억원)을 인용했다. 가라사니제십차는 금융기관이 브릿지 대출을 위해 설립한 유동화 회사다. 이어 7월19일 제이엠용산제일차(청구액 15.7억원), 8월23일 농협은행(하나대체투자 일반사모신탁 119호 신탁업자. 청구액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인용됐다.
결정적으로, 가라사니제십차는 ㈜삼평을 상대로 해당 부지의 양도 및 모든 처분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월12일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삼평은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매 공고문에 ‘알박기’ 사항이 왜 빠졌나?
2024년 3월9일 하나자산신탁의 공매 공고문에는 “시행사는 용산구 한강로2가 41외 9필지 1,689㎡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면적에는 국유지 1필지(38-2. 26.4㎡)가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너스톤에이치디PFV는 2023년 7월 국유지 38-2 매입 당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3년 10월 기한이익 상실(EOD)이 발생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PFV는 사업 부지가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삼평에서 빌린 돈으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을 이전하고, 기한 내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삼평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공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38-2 소유권이 PFV로 넘어간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며, 공매 낙찰자인 삼양식품과 ㈜에스크컴퍼니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잔뜩 화난 대주단,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며 법적 대응
한강로2가 일대 사업장은 PFV가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토지마다 대주단이 달라서, 한강로 2가 41과 42 외 7필지로 나눠서 공매가 진행됐다. ㈜에스크컴퍼니가 낙찰 받은 42외 7필지의 대출금은 960억원인데, 삼양식품에 1035억원에 매각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주단은 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
하지만 삼양식품이 265억원에 인수한 한강로2가 41 관련 대출금은 405억원으로, 대주단은 35% 원금 손실을 입었다.
이에 손실을 본 대주단은 “38-2 부지 원래 소유주도 PFV이기 때문에, 대주단이 ㈜삼평에 앞서 토지 매각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