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용산국제업무지구 여의도금융특구 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국토부, 26일부터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신설해 적용 지가상승분 100%에서 7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감면

2025-03-26 08:21:59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정부가 26일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를 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과대 산정한 뒤 무리하게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개발 사업이 늦어지거나 좌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금융특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세운지구 등과 같은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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