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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숙 시행사는 분양 대금 반환하라” 1심 판결

부산 해운대구 빌리브 패러그라프 수분양자,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이겨 “시행사의 홍보 문구가 실거주 오해를 충분히 유발했다” 생숙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다른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전망

2025-01-15 08:32:21김두영doyoung.kim@corebeat.co.kr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행사의 홍보 문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시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2024년 10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며 어느 정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으나,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양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시행사는 수분양자 분양대금 일체와 지연이자 지급하라” 판결

시행사인 하나이앤씨는 2020년 6월 신세계건설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645-6 일대 지하 5층~지상 38층, 284 세대 규모의 고급 레지던스 ‘빌리브 패러그라프’를 분양했다. 평균 경쟁률 38.8대 1(최고 266대 1)을 기록하며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생숙의 실거주 방지 및 처벌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수분양자인 A와 분양권을 매입한 B는 2023년 11월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잔금 납부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수분양자가 생숙 관리회사와 위수탁계약 및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주할 수 있다고 시행사가 홍보한 것은, 정부의 실거주 규제와 상관없이 실거주가 보장된다는 암시를 주기에 충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행사는 “분양광고 및 계약을 통해 생숙이 상시 거주 목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불이익과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착오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사는 생숙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실거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변칙 아이디어가 발목을 잡다...신세계건설, 수분양자 중도금 571원 채무 인수

그동안 법원 판례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며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설명보다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시행사의 패소 원인으로는 변칙적 계약 구조가 꼽힌다. 


수분양자가 생숙 위탁관리 회사와 수탁 및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해 실거주하고,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시설관리비 및 부대시설 이용료만 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소유주가 살면서 매달 관리비만 내는 것과 같은 형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도 특정인이 분양받은 호실을 배타적ㆍ장기적으로 거주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시설 사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시행사에게 “A에게 중도금 6억원을, 원래 수분양자에게는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B에게는 계약금/중도금 9억7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며, 2024년 1월말 이후 상환 대금에는 지연 이자 12%를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8월 “빌리브 패러그라프 중도금대출의 수분양자와 대주간 소송 등으로 미(未)상환된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571억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연대보증 총액은 133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