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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를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형태로 매입했거나, 주상복합 등 다른 용도의 개발을 위해 인수한 투자 펀드와 리츠(REITs)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3월4일부터 임차료 지급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건은 홈플러스가 기존에 체결한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6월에 마련되는 회생계획안에서 기존 임차료가 유지될지, 아니면 인하될지, 만약 조기 폐점 결정이 나오면 남은 기간 임차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부장 판사를 역임했으며, 기업 회생 전문가인 이정엽 로집사 대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부임한 회생 법원장은 과거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PPP (Pre-packaged Plan)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회생 절차 진행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홈플러스에 관련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혼란을 줄이도록 빠르게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개시 결정일 전까지 재산 보전 처분을 하면 기업의 모든 거래는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자금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재판부의 승인 기간도 크게 줄어들고, 회생 절차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