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노인복지주택 입주 연령 낮추고 세제 혜택 늘려야

초고령화 사회 대비한 은퇴자 주거단지 활성화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최근 발행한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2025-03-31 08:30:43황재성js.hwang@corebeat.co.kr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화한 가운데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입주자 연령제한을 낮추고 세 감면 확대 등과 같은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소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K-CCRC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펴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령자 수에 비해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모두 40개소, 9006세대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15곳, 서울에 12곳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6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 노인복지주택 31곳 가운데 임대형이 21곳이었고, 분양+임대 혼합형이 8곳이었다.


이마저도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의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양극화돼 있었다.


결국 “고령자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 소득, 중장년 계층’이 은퇴 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령자/은퇴자주거단지(CCRC)를 벤치마킹한 K-CCRC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경우 LH가 전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해 유사한 사업(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서울시의 골드시티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해서 500세대 미만에 지역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K-CCR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개선될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공급을 책임질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여기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완화하는 한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완화와 관리비 등 부가세 감면 규정 개선, 수선충당금 재원 마련 규정 신설, 건설 및 시설기준 개선 등도 요구했다.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거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문했다.


또 주택연금 적용 비율 및 대출 관련 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방식과 단기체류형 세대 및 계약 철회 규정 도입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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