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정책
노인복지주택 입주 연령 낮추고 세제 혜택 늘려야
초고령화 사회 대비한 은퇴자 주거단지 활성화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최근 발행한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화한 가운데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입주자 연령제한을 낮추고 세 감면 확대 등과 같은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소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K-CCRC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펴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령자 수에 비해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모두 40개소, 9006세대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15곳, 서울에 12곳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6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 노인복지주택 31곳 가운데 임대형이 21곳이었고, 분양+임대 혼합형이 8곳이었다.
이마저도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의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양극화돼 있었다.
결국 “고령자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 소득, 중장년 계층’이 은퇴 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령자/은퇴자주거단지(CCRC)를 벤치마킹한 K-CCRC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경우 LH가 전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해 유사한 사업(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서울시의 골드시티사업)과 차별화를 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해서 500세대 미만에 지역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K-CCR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개선될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공급을 책임질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여기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완화하는 한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완화와 관리비 등 부가세 감면 규정 개선, 수선충당금 재원 마련 규정 신설, 건설 및 시설기준 개선 등도 요구했다.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거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문했다.
또 주택연금 적용 비율 및 대출 관련 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방식과 단기체류형 세대 및 계약 철회 규정 도입 등도 제안했다.